"민감품목(한우, 홍삼 등)의 경우 가격 10.3% 하락, 매출 28.9% 감소"
" 전북) 소포장재(10억원) 지원, 유통 현대화 및 공격적 마케팅으로 대응 추진"
" 농업계) 가액기준 상향, 명절 한시적 예외 적용 등 합리적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8부터 본격 시행 된 이후 농축수산분야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는 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기관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물(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매출감소 및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농축수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지난 1월 ‘청탁금지법‘시행이후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 민감 품목의 경우 평균 10.3% 가격이 하락하였다.

또한 자체적인 포장단위 개선을 통한 가격 조정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에 의한 시장가격 하락이 주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품목을 취급하는 주요업체(법인 등)의 매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민감품목은 법 시행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28.9%의 매출이 감소가 되었으며,5만원 이상인 상품인 홍삼(38.5%), 한우(9.2%)의 매출하락세 지속되었으며, 5만원 미만인 상품군(과수, 화훼, 가공식품 등)의 경우도 ‘안주고 안받는’사회분위기 영향으로 최소한의 소비지출 현상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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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의 지원과 동시에 관계 분야·단체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일차적으로 자생적 극복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인(단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부패방지법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三樂農政 제값받는 농업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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