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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가 사는 집]세금도 억소리 나는 회장님 집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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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살펴보니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집 2년째 1위…1년새 14억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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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의 '회장님'은 얼마짜리 집에 살까. 사실 정확한 집값은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사고 팔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단독주택 값어치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를 통해 이들의 집값과 보유세를 살펴봤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017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표준단독주택으로 포함된 이후 2년 연속 '최고가 단독주택'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회장의 주택은 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 규모다. 공시가격은 143억원이다. 전년 129억원에서 1년새 14억원(10.9%)이 뛰었다. 올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세인 4.75%를 두 배 이상 올랐다.
한남동 일대 고급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곳에 위치한 이 집은 지하2층, 지상은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주택은 이 회장 명의지만 토지는 딸인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 소유로 구분 돼있다. 이 집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소유였으나 2013년 이명희 회장에게 팔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실거래가는 130억원이다.

이명희 회장의 주택은 표준단독주택 중에는 가장 비싸지만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되는 오는 4월이면 1위 자리를 내줘야한다. 지난해 개별단독주택 최고가로 꼽힌 이태원동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집(177억원)보다는 30억원 이상 싸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의 저택은 가격이 너무 높아 2014년부터 표준단독주택 대상에서 빠졌다. 집값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매년 내야하는 세금도 '억'소리가 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1억5667만원에서 올해는 1억8360만원으로 2694만원(17.2%)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명희 회장 주택에 이어 2년 연속 2위를 차지한 단독주택은 과거 센츄리(경원세기) 오너 일가가 살던 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연면적 460.63㎡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93억6000만원이다. 전년 76억1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20% 이상 오른 수준이다. 올해 1월1일 기준 서울 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치가 3억9463만원으로 최근 1년간 5.5% 가량 오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초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더 큰 셈이다. 이 주택의 경우 가격이 올해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더 늘어난다. 전년 7505만원 수준에서 올해는 36.5%(2667만원) 증가한 1억1716만원을 보유세로 내야한다.
지난해 3위에서 순위가 한 계단 하락한 성북동 단독주택은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소유로 공시가격은 75억6000만원이다.

다섯 번째로 비싼 단독주택은 한남동에 있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73억6000만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인사가 주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소유의 단독주택은 6위를 차지했다. 이태원동에 위치한 연면적 891.95㎡ 규모의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70억4000만원으로 전년 49억5000만원으로 10억6000만원(17.7%) 올랐다. 보유세는 5489만원에서 6680만원으로 1191만원을 더 내야한다.

8위는 신동원 농심 부회장의 연면적 485.61㎡ 규모 이태원동 주택이 차지했다. 58억5000만원으로 공시됐다.

1ㆍ2위를 포함해 표준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10개 단독주택 가운데 7개가 용산구에 몰려있다. 한남ㆍ이태원동 등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지난해에는 순위에 없던 서초구 방배동 다가구주택 한채도 83억6000만원으로 공시돼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초구 서래마을 서쪽편 고급빌라촌 밀집지역에 있는 집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가격 공시예정인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를 제외한 주택 약 2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ㆍ분석ㆍ평가한 가격이다. 전국적으로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5년 중 가장 가파른 상승률(4.75%)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주현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재산세는 약 4.7~5.3% 증가하고, 종부세는 11% 정도 올라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8%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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