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네티즌 반응이 엇갈린고 있다. / 사진=MBC

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네티즌 반응이 엇갈린고 있다. /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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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네티즌 반응이 엇갈린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창렬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창렬은 A사의 제품이 부실해 탄생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신조어가 본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주장해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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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김창렬에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연예계 악동으로 불리며 이미 대중으로부터 여러 차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창렬 1심 패소라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평소 이미지 부분은 납득 가는데…진짜 상품이 창렬한 건 맞음. 판사님 음식 안 드셔보셨나?(mic***)",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던데 처음 사고 내가 산 게 잘못 만들어진 걸 샀네 했는데(gos***)"등의 의견을 보이는 반면, "이래서 평소 행실이 중요한 거다(123***)",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일이 생길 때 평소 잘못된 행실들이 도매급으로 넘겨짐(hjm***)", "평소 본인행실은 괜찮았는지 반성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pjs***)"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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