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밭작물 직불금신청 1일부터 받아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일부터 쌀과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직불금 신청 접수는 도내 쌀과 밭작물 재배농가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액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통합신청 기간 중 읍ㆍ면ㆍ동별로 1~5일 간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해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1998년부터 3년 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부터 3년 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조건불리 직불금의 경우 경지율이 22%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한 법정리 농지를 경작하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지난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1000㎡미만의 농지경작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쌀 직불금은 1ha당 평균 100만원이 지급되며 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은 올해부터 1ha 당 평균 5만원씩 인상된다. 밭 고정직불금은 지난해까지 1ha 당 평균 40만원에서 올해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 농지는 1ha 당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초지는 1ha 당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도 관계자는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며 "기간 안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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