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관심은 2월로 예정된 2017 대통령 경제교서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다. 이는 대통령 경제자문단(Council of Economic Advisors)이 분석한 국내 및 해외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의 한 해 경제정책기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대통령 교서다. 통상압박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3월 중 국가무역평가리포트를 내는데 해외무역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인직접투자 (FDI) 등이 담긴다. 미국 무역위원회는 7월 중 2016년 무역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는 매년 발간하는 자료로 미국의 교역현황, 무역협정 진행현황, 통상법 규정 재개정 등 미국의 한해 무역관련 전반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다.
트럼프행정부의 첫해 예산안은 오는 10월 1일 발표된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다. 트럼프의 국경세 평준화 법 개정은 발의는 지난해 9월이지만 법 개정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멕시코는 물론이고 각 나라와 산업계, 미국 의회내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판매지 기준 과세안 추진여부도 관심이다. 이는 기업소재지역이 아닌 상품판매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이어서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로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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