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남궁 전 처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학교 측에 해임을 요구했다. 이대는 26일 남궁 전 처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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