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이 만기되면 문자를 보내 만기 보험금에 대해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 알림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만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과 지급보험금을 안내해왔다. 그러다보니 고객이 만기도래 시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만기 보험금을 방치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 시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도 알려야 한다. 안내수단 역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까지 늘어난다.


또 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피보험자에게도 문자메시지로 추가로 안내하고, 보험사 보험사고정보시스템 등록 담당자가 오류를 내지 않도록 민감한 질병을 등록할 때는 재확인용 팝업창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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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을 즉시 이체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지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연1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장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런 개선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 안내만 전산개발 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내실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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