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7년 특정성별영향 분성평가 과제 발굴 공모전 개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남성 군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됐다. 또 육군 유격장, 야전 운련장에 설치돼 있지 않은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 여군 편의시설을 확대 추진한다. 또 최근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는 임산부 좌석을 고속버스, 열차, 비행기 등에 확대 마련한다. 지난해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과제 발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내용이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31일까지 '2017년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과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3개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성 평등한 조직 문화 ▲일상생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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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11일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2월 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며, 채택된 우수과제는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심층 분석되거나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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