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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감면…1대당 평균 3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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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제공=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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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받을 수 있는 1월을 맞아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민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따로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해 공제된 세금총액은 지난해 274억 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결제수단도 계좌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인 1월(1년분의 10% 감면), 3월(1년분의 7.5% 감면), 6월(하반기분의 10% 감면), 9월(하반기분의 5% 감면) 중에만 운영된다. 1월은 16~31일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에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앱 이용 말고도 기존처럼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구청에 선납을 신청했던 58만명, 95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94만대 2023억 원보다 40억 늘어난 총 2063억 원 규모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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