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사기’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피해자 7만명인데 220년 살아야”
[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희팔과 공모해 상습 사기 범행을 한 점이 증거로 볼 때 입증되고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희팔과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이익을 챙긴 유사수신 범행 등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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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3월15일에 태어난 조희팔은 2011년 12월19일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 단체는 생존을 주장하고 있는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한편, 강태용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희팔 아직도 살아 있을 거 같은데…”, “피해자 7만명인데 징역 220년 정도는 돼야지”, “피해자들 돈 구제는 어떻게?”, “건국 이래 최대 사기는 현재진행중”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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