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6) 전 서기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과의 친분을 이용해 그의 자금 290억원을 투자받게 해준 대가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ㆍ구속) 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뇌물 액수의 일부에 자금 유치를 도와준 사례금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뇌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