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날 반 전 총장 출마 자격과 관련해 "선거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문언과 입법연혁, 다른 규정, 운용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하여 1년간 체류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전례를 들었다.
이 외에도 중앙선관위는 1962년 헌법과 1963년 대통령선거법에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규정했지만 1987년 개헌과 대통령선거법 등에서 국내거주요건이 삭제된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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