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반 전 총장 팬클럽 관계자들에게 "12일 귀국하는 반 전 총장의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하는 귀 단체 소속 회원 등이 단순한 귀국 환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거나 '대통령 반기문'을 연호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아울러 위 귀국 환영행사 참여 단체, 소속 회원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 이번 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