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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2016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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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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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Q. 지난해 조회됐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데?
A. 성년(만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온라인,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Q.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가?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에서 '온라인신청'에서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도 첨부해야 한다. '팩스 신청서 제출'을 하려면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Q.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A.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확실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되고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됐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해야 한다.

Q.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A.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자료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시스템 안내 화면(자료: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안내 화면(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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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매달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나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Q.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A.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이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Q. 회사에서 4대 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A.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료 가운데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우선 맞벌이 근로자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실행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운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

A.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 준다.

Q.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를 포함해 안내하나?

A.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주소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이 자동응답시스템(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주의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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