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11일 연구직 직원에게 노사간 협정 한도를 넘어선 초과야근(잔업)을 시킨 혐의로 미쓰비시 법인과 이 회사의 간부를 서류송검(불구속 입건) 했다.
해당 직원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2013년 미쓰비시 전기에 입사해 영상·음향기기 부품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입사 1년차인 2014년 1월 이후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4월께 적응장애를 일으켰다.
이 직원은 당시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1월 산재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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