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재로 구간은 도로 양쪽 불법 주·정차로 출·퇴근시간 및 주말에 극심한 차량 정체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동구는 지난해 8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부경찰서 심의를 거쳐 이번 홀짝제 주·정차를 시행하게 됐다.
단, 버스정류장·횡단보도 10m 이내 및 코너 5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의재로 구간 홀짝제 주·정차는 이번달에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이번 홀짝제 주·정차허용이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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