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권한대행의 아들은 2012년 1월 KT에 입사했고, 2013년 1월 법무팀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이전의 민간인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KT가 2013년 당시 황 권한대행의 아들을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의당이 아무 관련도 없는 아들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무고한 젊은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자료는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풍문, 관측 등을 근거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황 권한대행 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KT 내부와 검찰주변에서는 2013년 KT 이석채 회장의 각종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의 부진 이유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면서 "KT는 사내 구설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영업담당으로 입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아들을 2013년 1월경 법무팀으로 인사발령해 검찰 수사의 방패막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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