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업무보고 직후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의 발언은 원칙적인 검토 지시로 해석되지만, 정부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돼 농축산업이나 화훼업, 식품접객업, 유통업 등이 실질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인 것과 달리 권익위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 일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보완방안이 필요한 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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