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5일 '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금지 거부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시켰다"며 "성남시는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묵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에 대해 "황교안 체제의 할 일은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4일 행자부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신설 조항이 담긴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일부 개정령을 올해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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