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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묵념 대상자 순국선열·호국영령 한정’에 이재명 “독재시절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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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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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5일 '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금지 거부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시켰다"며 "성남시는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묵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묵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이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 제주 4·3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 등 친일독재부패 세력으로 인해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자치부에 대해 "황교안 체제의 할 일은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4일 행자부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신설 조항이 담긴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일부 개정령을 올해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묵념 대상자를 추가해 논란이 벌어지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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