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 납부하는 것, 1월31일까지 미래 내면 10% 할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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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기존 선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선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할인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선납할 수 있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10%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서대문구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이들에게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ARS(1599-3900)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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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24시간 낼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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