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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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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다음달 20일부터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 및 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교육기간은 오는 2월20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교육 장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수강신청은 이번달 23일까지 받는다.

교육 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사람과 (구)투자상담사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사람이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사람은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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