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홍보대사 무보수로, 업무추진비는 5% 감액"..각 부처에 지침 통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공공 부문의 업무추진비는 5% 감액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과 기준 설정을 담은 예산·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은 국가재정법 44조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예년보다 빠른 지난달 30일 지침 통보를 마무리했다.
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연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토록 했다. 고액의 모델료로 '혈세 낭비' 논란을 불러왔던 정책 홍보대사의 경우 앞으로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를 절감해 집행토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으로 감액된 중앙관서는 자체적으로 5% 감액 기준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132억원의 업무추진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수활동비의 집행 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자체 지침과 집행 계획도 각각 수립하게 했다.
신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차원에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 가이드'를 마련, 준수 의무화·전문기관 검토 절차 신설 등을 추진한다. 융자사업 부실 발생 시 불명확했던 회수 관리 절차도 구체화한다. 융자금의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해선 제재 방안 및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 관리를 수행토록 한다.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 집행 관리에도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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