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승용 원내대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벌금액수가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문제가 있어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도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성실한 입법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역할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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