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직전 거주지에 주소지 등록 가능해져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열람?교부 제한 신청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해 상담 단계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읍?면?동을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하였다. 민원인은 현행처럼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고,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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