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업그레이드해 대체하는 것이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기관 공동지원을 통한 조기정상화를 지원한다.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기관 공동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옛 패스트트랙 대비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조정(40%→60~70%)한다. 기업당 10억원 한도이며 보증료율 0.2%포인트 우대한다.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 등을 최대 0.3%포인트 우대한다.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졸업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는 특별 우대보증 지원도 신설키로 했다.


향후 5년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상설적으로 운영해 B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년 단위의 한시 프로그램이었던 패스트트랙과 달리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장기 운영키로 한 것이다.


평균적 기업 회생 기간을 감안해 이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되,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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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패스트트랙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 이용기업 500여개사의 경우,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 금리인상, 특별보증 분할상환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료토록 연착륙을 유도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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