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불법 시술…제대혈은행 국가지정 취소
보건복지부는 제대혈법에 따라 2014년에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억1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불법이 확인되면서 지난해부터 지원된 예산(5억18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된다.
조사 결과 연구의 공식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차 회장의 아버지(차경섭)는 9차례에 걸쳐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은 3회, 차 회장의 아버지는 4회, 차 회장의 부인은 2회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 모 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연구의 공식 대상자에는 차 회장의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과 일가의 지인들이 48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차병원 관계자들은 줄줄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행장 강○○)은 연구 목적이 아님을 알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해 제대혈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했다.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했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 회장 일가에 제대혈을 불법적으로 시술한 강 모 의사에게도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강 씨는 차광렬, 차경섭, 김혜숙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했다. 강 씨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측은 "의사 강 씨에 대해 고발하고 자격정지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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