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내난동 피의자에 오늘(27일) 사전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오늘(2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회사원 임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어서 오후 3시15분께 임시 귀가시켰으며, 사전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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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에 도착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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