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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미임대물량 30%,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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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제도 개선 30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물량을 공급할 때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신혼부부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입주자격 불평등이 해소되고 임차권 승계 자격도 완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임대주택이 결혼·출산·육아의 생애주기별 사다리가 되고 다문화가족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처럼 제도를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주택에 미임대가 발생해 자격을 완화, 추가모집을 할 때는 신혼부부에게 30%를 배정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시 소득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는 추가적인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존 거주자 퇴거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시 신혼부부에게 별도 추가적인 배점(3점)을 부여한다. 사회진출 초기 거주기간, 청약횟수 부족으로 배점 경쟁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의 점수를 보완해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우선 공급시 큰 평형의 할당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올해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620가구가 186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다자녀가구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외국인배우자와 배우자의 이전혼인관계 자녀도 소득기준 가구원수에 포함해 입주자격을 검증한다. 다문화가족·재혼가정 증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에서 내국인인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망시 잔여가족에게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종전에는 '귀화 전 외국인 신분인 외국인배우자'와 '미성년인 한국국적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없었다.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기존 제도의 자체적인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는 넓히고, 다자녀·다문화가족에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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