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아르바이트 인건비 84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난 이랜드파크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소송 대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360개 이랜드파크 매장에서 약 84억 원의 인건비를 체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약 4만4000명이다.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또 이랜드파크 외에도 임금 체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90일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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