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용 기자]김제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주재 하에 관련부서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3단계 시행계획 수립 및 2015년 이행평가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환경부가 고시한 시도경계 목표수질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수립된 허용총량을 유지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배출오염량 한도 내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제시는 만경강(만경B, 만경C), 동진강수계(원평A, 동진B)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회 3단계(2016~2020년)시행계획에서는 총량제 적용 물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영양화현상(녹조·적조 등)을 제어하자는 취지의 T-P(총인)을 추가했다.
강갑구 환경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도의 할당부하량 초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각 실과소에서 추진 가능한 삭감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 원활한 업무추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수질오염총량제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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