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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호텔앤드리조트,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과징금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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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2000년대 중반 그룹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1일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2004~2006년 계열사에 총 1869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증선위는 이날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한화첨단소재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3개 회사는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라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KC건설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엘앤에프는 파생상품금융부채 미계상으로 회사가 1억3470만원, 대표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1년동안 지정 감사인을 써야 한다. 승화프리텍은 개발비 과대계상, 회생절차 과정에서 발견된 전기오류수정으로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1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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