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AI가 발병한 국가들의 가금류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AI가 발생한 60개국 이상에 대해 가금류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도살 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가금류만 총 2084만9000마리다. 전체 가금류의 12.6%에 이르는 숫자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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