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63)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건설회사 대표 6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모 은행의 전 지점장 B씨(61)는 부정대출을 승인하는 대가로 자신의 친구를 해당 공사현장의 감독관으로 채용할 것을 청탁한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 관계자들의 제출서류를 검토해 대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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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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