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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출 반품제' 제2금융·대부업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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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내 철회 시 상환수수료 無…신용등급 영향 주는 대출기록도 삭제돼

내일부터 '대출 반품제' 제2금융·대부업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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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는 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반품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전면 시행된다.

14일 내에 철회하면 수수료도 면제되고 대출기록도 지워진다. 다만 철회권 행사 횟수는 월 1회, 동일 금융사 기준 연 2회로 제한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철회권' 제도시행일인 19일 이후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14일 안에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금융사 영업점에 직접 가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표시를 하면 된다.

우편이나 콜센터, 홈페이지는 철회 가능한 마지막날 금융사 영업종료시까지 송달이 되어야 한다. 대출자는 기한 내에 대출원금과 금융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등)을 상환하면 된다.

기간 내에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사,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금융사 기준 연 2회, 전체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철회권 행사 횟수를 제한했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계약권 시행은 지난 10월 16개 시중은행의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에 뒤이은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철회권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대출 이후에도 금리나 대출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을 재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고객의 철회 입장을 감안해 경쟁력있는 금리와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 대출철회권 대상은 보험(21개사), 여전(52개사), 저축은행(79개사), ,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 금융회사와 상위 20개 대부업체다.

해당 대부업체는 골든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엘하비스트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콜렉트대부, 태강대부, 헬로우크레디트대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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