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명단 첫 공개… 20대가 94%
병역기피자의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이 첫 공개된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병역기피자로 공개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이다.
병무청은 지난 2월 명단공개자들에게 명단이 공개될 것을 통보하고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병역기피자들은 소명을 하지 않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기피자의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병역기피자가 입대할 경우에는 즉시 명단에서 삭제되며 공개명단은 매년 12월 전년도 기피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첫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현역입영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가 42명, 국외 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 43.7%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 94.5%를 차지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에 고액소득자, 연예인과 체육선수를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장병검사 과정뿐 아니라 보충역 복무 등 병역이행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병역회피를 조장하는 사례도 2013년 1932건, 2014년 1847건, 2015년 1979건, 올해 5월 기준 976건 등으로 나타나 앞으로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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