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허추가 발표 후 특허공고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특허심사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17일 심사결과 발표로 특허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하였다.
심사위원은 3일 동안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업체별로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응답시간(20분)도 가졌다.
이번 심사는 특허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1월 특허심사와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관세청은 지난해와 달리 특허공고시 특허심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발표한데 이어,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도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탈락기업의 경우 면세점 외 다른 영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가 공개되면 동 점수가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인양 인식되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기업에 개별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치권?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며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서울?부산?강원의 4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신뢰보호와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서의 예측가능성과 함께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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