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VIP(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실제 이 부회장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본인이 아니라도 CJ그룹에 압력이 가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 바통을 이어 받아 수사를 맡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조사석에 앉혀 대면조사할 때 추궁할 혐의점이 추가로 늘어난 셈이다. 특수본의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한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과 4명의 특검보가 모여 수사계획 및 인력운용 구성을 다듬었다. 특검팀은 윤석열 수석 파견검사(대전고검 검사)를 비롯한 파견검사 20명 진용을 완비하고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인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다음주 중반부터 대치동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