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분 재정비)안 열람 공고 13일까지 진행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은 전체면적 388만3384㎡ 중 24만20㎡ 규모에 해당하는 고덕2동 225번지 및 명일2동 61번지 일대 단독주택지다.
이에 구는 지역 주민의 민원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 고덕2동 ·명일2동 내 특별계획구역 3개소(24~26) 해제 ▲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규모의 재검토 ▲ 특별계획구역 내 개별 소유 필지의 적정 개발규모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다.
입지현황 및 향후 개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역세권,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의 최대개발규모와 높이를 차등 적용, 주민의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개발은 지정하지 않았다.
열람공고는 오는 13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고덕2동·명일2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강동구 도시계획과(☎3425-6033)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면 이 일대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이 원활히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열람공고가 끝나면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중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분 재정비)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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