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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탄핵투표일 국회 개방·찬반투표 인증샷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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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표결 순간에도 국회를 개방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의원들의 찬반 인증샷 역시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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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공식적으로 (탄핵안이 보고되는) 8일과 (탄핵안이 표결되는) 9일 국회를 평상시와 똑같이 시민에게 개방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훈·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안이 표결되는 9일 국회를 개방할 것과 표결 순간을 시민들이 대형스크린을 통해 지켜볼 수 있게 해줄 것을 제안했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SNS를 통해 "'퇴진행동'이 의사당 앞 광장 개방을 요청해왔다"면서 "국회는 항상 국민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께선 긍정적으로 논의해주시길 기대한다"며 호응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투표 과정에서도 인증샷을 찍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탄핵안 찬반을 의원의 인증샷으로 확인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에 인증샷이 불법이어서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국회법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고, 사무처에서도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을 받아 법이 허용된다고 하면 인증샷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으면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당의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불법이 아닌 이상 인증샷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남겨둘지의 문제에 관련해 "민주당에서 세월호 7시간은 제외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서 "(국민의당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세월호 7시간을 반드시 소추안에 포함한 대로 (현재의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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