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항목만 적용되던 것에서 지역난방 등 소규모 발전시설과 고형연료사용시설을 추가하고, 황산화물 기준 신설과 함께 배출허용기준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시는 그동안 대상시설에 대한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기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자문, 대상 사업장과 협의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기업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설치를 모두 허가해 줄 경우 대기 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지침을 지난 3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변경허가 전 보다 허가 이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토록 했고, 이미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20% 이상 감축하게 하는 등 10가지 허가조건을 엄격히 적용해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변경 허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타 시·도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인천시로 유입·소각돼 대기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향토 기업이 배출오염물질을 감축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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