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NGO가 중국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해외에서 2년이상 활동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설립 헌장과 자금 출처, 단체의 대표의 과거 범죄경력 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불법 NGO 단속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법질서에 위배되는 일부 NGO들만이 대상이 된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등록된 비정부 사회단체들은 32만9000개에 달한다.
공안부는 중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NGO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둘 것인지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NGO 운영 목적과 필요에 적합한 지역인지 등을 심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안부는 해외 NGO 규제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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