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온라인에서 파생결합증권(ELS·DLS)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자가진단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펀드(ELF)에 투자 시 반드시 자가진단 테스트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ELD와 DLB는 적용하지 않고, 신탁상품 ELT와 DLT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되 제외됐다.
자사진단문항은 최소 8문항으로 구성되며 금융회사별로 질문을 추가로 구성해 활용할 수 있다. 문항은 파생결합증권의 원금손실 가능성 이해. 파생결합증권의 특성 이해 등을 포함한다.
금안원은 내달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투자 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을 확인해 투자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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