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한은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내년 말로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 MBS를 보유한 은행의 부담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고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 납입비율 인상 등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