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일가와 삼성그룹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인 검찰이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마쳤다.
23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삼성 서초사옥에 위치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 승마협회를 통한 최 씨 일가 특혜지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약 2주일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4~5시경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승마협회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번과 다르게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순조롭게 이뤄진 것이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의 대가인지 확인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 손을 들어주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를 지원했는지 조사하는 것. 삼성이 청탁의 대가로 최씨를 지원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3자 뇌물수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삼성물산의 합병은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했지 않았겠냐는 추측이다.
당시 10% 가량의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공식 자문기관이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비롯한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들이 줄줄이 반대했으나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홍완선 전 본부장 등 내부인사만 참여한 투자위원회를 거쳐 3시간 반만에 찬성으로 결론냈다. 이 때문에 삼성의 합병을 승인하는 데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논란이 생겼다.
한편 검찰은 찬성 의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홍 전 본부장, 최 광 전 이사장,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