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검찰에 고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부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2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부섭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부섭 과총 회장의 업무활동비 부당 사용과 '과학기술신탁특별법' 입법 활동에 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부섭 과총 회장

▲이부섭 과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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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과총의 이부섭 회장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직책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면서도 업무활동비를 받아 택시비 결재, 마트와 백화점 쇼핑 등 예산에 정한 목적이 아닌 경비로 지출해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과총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과총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회계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부섭 회장이 '과학기술신탁특별법' 제정과 입법 활동을 목적으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억7430만 원의 용역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밝혔다. 과총 정관을 보면 사업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이부섭 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자문용역을 체결하고 법안의 문구 수정뿐 아니라 여론 조성, 관련부처 설득, 대국회 입법전략 지원 등 '입법 활동에 관한 구체적 전략과 액션플랜 도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등 목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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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측은 "이외에도 이부섭 회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평가내규의 일방 변경, 직권 면직이 가능한 경우를 수 십개로 확대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악 시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단협 해지 등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비민주적으로 과총을 운영했다"고 비난했다.


과총은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 권익 신장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600여 회원단체와 500만 과학 기술인을 대표하는 공익기관이라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측은 강조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측은 "불법 예산 사용과 비민주적 과총 운영의 당사자인 이부섭 회장이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부섭 회장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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