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군경력증명서(군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란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장병이 복무 기간중 전투에 참가했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군경력증명서'에 기록된다. 전역 후 취업 등 사회에 진출했을 때 복무 기간 위국헌신ㆍ살신성인 등의 자세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경력증명서(군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란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복무 중 북한군과 전투에 참가하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전역 후에는 이를 알 길이 없어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이 표기되면 전사ㆍ순직자 유가족에게큰 위로가 되고 전역자의 취업 시 혜택 등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심사한 법제처는 "현재 군경력증명서에는 평시 국지도발 등의 전투경력과 작전 중 지뢰 사고, 자발적 전역보류 등 타인의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다"면서 "이들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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