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검찰이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늦어도 16일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검찰과 조사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검찰이 16일 박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몇번이고 다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인 신분인 현직 대통령을 검찰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하면 대통령 예우에 어긋나는 '망신주기'가 될 수 있고 국정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내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여야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특검수사 시작 전에 무리해 박 대통령을 조사해 형사입건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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