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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에 '친박핵심' 유영하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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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률특보로 박 대통령과 인연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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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연수원을 수료하고 창원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활약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0년 법률특보와 2012년 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법률자문단장을 맡으면서 핵심친박으로 분류됐다.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서울 송파을에 단수추천됐다. 하지만 김무성 당대표가 공천장에 날인을 거부하면서 끝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는 유 변호사가 법무법인 산지에서 활동하다 최근에는 개인사무실을 냈다고전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부터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한다.

정 대변인은 검찰 조사 날짜와 장소 등과 관련해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고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시일을 가급적 다음 주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는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반면, 검찰은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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