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지원등을 위한 '청년세(稅)'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세법 제정안을 비롯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 의장 외에도 여야 의원 10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청년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오직 청년사업에만 쓰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경찰·보건복지·교육 등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서 매년 2만7000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정 의장 측은 기대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사항으로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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