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丁의장, 청년세 신설 법안 발의…"매년 2만7000개 일자리 창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지원등을 위한 '청년세(稅)'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세법 제정안을 비롯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 의장 외에도 여야 의원 10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청년세법안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세(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2017~2021년에 총 14조4000억원, 연평균 2조9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이 외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청년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오직 청년사업에만 쓰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경찰·보건복지·교육 등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서 매년 2만7000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정 의장 측은 기대했다.
정 의장은 "2013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평균 21.3%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7.6%에 불과하다"며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이 부진한 지금,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사항으로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