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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檢, '탄핵사유' 사실상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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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檢, '탄핵사유' 사실상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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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 법리적으로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공식적ㆍ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결과가 된다. 하야ㆍ탄핵ㆍ2선후퇴 등 박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계산에 변수 하나가 보태지는 셈이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전담팀을 통해 그간 확보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에게 무엇을 물을 지를 최종 정리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대부분의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안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각종 기밀자료가 최순실씨에게 흘러들어간 일에 대해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씨 또한 적어도 문서유출과 관련해선 의혹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나 다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조사 진행 중 또는 조사가 끝난 뒤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는 안 전 수석 등이 다른 사람의 범행에 끼어들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다. 검찰이 이 같은 논리를 뒤집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은 의혹의 몸통이자 연결고리로 '정식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이 안 전 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할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적시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이 관계자들에 대한 첫 기소 전에 박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배경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안 전 수석과 최씨) 두 사람은 박 대통령을 중간에 끼워서 연락을 했다"면서 "공소장에 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최씨와 박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조사해야 하고, 또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소추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형식적 지위와 별개로 당장 사법처리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실정법 위반 혐의자가 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탄핵안에는 대통령의 법 위반 사안이 구체적으로 명기돼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탄핵 절차를 밟으면 탄핵안에는 검찰의 이 같은 처분과 기소 내용이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다.

다수의 법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이에 따른 경고조치가 사실상 가장 유력한 법리적 근거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분석한다.

한편 박 대통령 조사는 두 재단 출연 문제와 관련한 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와 맞물리면서 뇌물죄 적용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3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을 줄줄이 조사했다.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독대한 뒤 두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갹출한 이들 기업이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었겠느냐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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